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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건축물관리법 제13조)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
  •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자치구)
    건축물 관라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여부, 점검실시 절차 및 지정된 점검기관을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고지
  • 건축물관리 점검요청
    (관리자)
    지정된 점검기관에 점검의회 및 계약체결
  • 점검실시
    (점검기관)
    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실시
  •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관리자)
    건축물 현황 및 장기수선계획 등 작성
    「건축물관리법」시행(2020년 5월 1일)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 점검결과보고
    (점검기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와 자치구에 결과 보고
  • 점검결과이행
    (관리자)
    점검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년 이내에 조치를 시작해 3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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