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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3)
  • "다음과 같은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1
    6층 이상인 건축물
  • 2
    특수구조 건축물
  • 3
    다중이용 건축물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6
    제3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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