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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0항)
  • 건설공사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실시
  •   신규검토 재검토 접수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 신규검토의뢰 공문작성
    ⦁ 신규현장 개설(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 재검토의뢰 공문작성
    ⦁ 재검토 현장개설(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건설업자 ⦁ 안전관리계획서 업로드
    ⦁ 수수료납부
    ⦁ 안전관리계획서 업로드
    ⦁ 수수료납부(공법변경, 계획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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