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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기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 제3종 시설물 : 안전등급부여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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