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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재건축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넘은 단지에 대해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기준을 토대로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모두 조사해 재건축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안정성
    • 주거환경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
    • 건물의 기울기
    • 기초 침하
    • 하중 지지여부
    • 내구성
    • 도시미관
    • 소방활동 용이성
    • 침수피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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